동계방학집중근로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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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근로는 정해진 근로기간(1/1~2/13) 안에서만 근로 제한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 기간 외인 12월 말~근로 시작 전, 그리고 2월 13일 이후에는
하루 8시간짜리 단기 알바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근로기간과 겹치지만 않으면 국가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요.
(겹치면 주당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음)
정리하면
✔ 12월 종강 후 → 단기 알바 가능
✔ 2월 13일 근로 종료 후 → 단기 알바 가능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