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 잔여50%는?

대체인력 지원금 잔여50%는?

1. 기업지원금은 3개월단위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하셔도 되고 반기별로 하셔도 되고 육아휴직 끝나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퇴사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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