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미이행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불참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증빙과 함께 알리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ps/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자녀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불참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