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결격사유와 출입국관리법 이해하기 기업에 취직할 시 대부분 해외근무 결격사유가 있는데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사항에 제가
기업에 취직할 시 대부분 해외근무 결격사유가 있는데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사항에 제가 살펴보니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럼1. 벌금 100만원을 맞아서 정식재판청구하여 아직 형이 결정이 안된 사람 같은경우에 이에 해당하여 출국금지 및 해외근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2.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 등 해당되나요? 미국 일본 등은 뭐 입국심사가 까다롭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여권은 문제없죠? 근데 비자 같은경우는 벌금 100만원이래도 발급 거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